광고홍보학부 운영규정집(내규)(2023.05.27) |
---|
작성자
윤지연
작성일
2023.05.22 14:01:53
조회
2,114
|
<신설> 제8조 (현장실습학기제 인턴지원 자격) 1. (정규 학기 4개월 인턴) 현장실습학기제 지원 당시 7학기를 수강 중인 학생들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편입생의 경우, 3학기를 수강 중인 학생들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2. (계절 학기 / 하계 및 동계 2개월 인턴)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계절 학기의 경우만 휴학생 신청 가능) 단, 2개월 인턴 근무 이후, 4개월 인턴 연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7학기를 마친 학생들에게만 부여한다. 비고) 정규 학기 4개월 인턴의 경우, 7학기 수강 중이거나 7학기를 마친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